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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한약 안내(2024. 9월)
  • 관리자 /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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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이 시행 1년을 맞아 2024년 9월부터 혜택이 개선됩니다.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올해 1월부터 폐지(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된 데 이어,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10%) 폐지

3.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특히 총 100만 원 지원액 중 기존에는 50만 원은 산모, 신생아 건강도우미 서비스, 50만원은 산후 한약 또는 의약품, 건강식품,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처 구분 없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산후한약 비용 또한 최대 1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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