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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
  • 관리자 /
  • 2024.06.21

 안녕하세요.

   

 2024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시고 움여성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세요. 


◆지원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또는 사실혼 부부) (원인불명의 난임)
  • 여성나이: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신청일 기준 부부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울 시민
  •     의과  난임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순차 지원은 가능)

◆지원 내용

  • 3개월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본인부담금 90% 지원(120만원) 
    ※ 첩약비용의 10%,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
    ※ 수급자 및 차상위는 한약 100% 전액 지원

◆지원 횟수

  • 1인 생애 최대 2회 (연 1회)

◆치료 기관

  • 서울시 지정 한의원 중 대상자가 거주 지역 관계없이 자율 선택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부 동시 치료 시 여성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

  • 구비 서류


  • - 사전 선별 결과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2년이내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단 남성 단독 시 여성 진단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항목 : (공통)CBC, LFT, BUN/Cr,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참여자 준수 사항


    -지원 결정통지서 제출 이후 치료 시작 가능

    -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 결정에 동의해야 함

    -치료 중 개인 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그 시점 기준 치료 종료 결정에 동의해야 함

    -3개월 첩약 치료와 2개월 경과 관찰에 적극 참여하고 치료 종료 후 임신 여부를 통보(임신 증빙 서류 제출)

    -치료 중단 시(임신, 기타 사유)는 보건소 및 한의원에 반드시 통보

    -치료 전과 치료 완료 후 지정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서 제출

    -보건소와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설문 조사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