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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약 건강보험(본인부담 30%) 안내
  • 관리자 /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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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여성한의원은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으로

6개 질환의 건강보험 첩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한약으로 잘 치료되는 질환이지만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던 분이 많을 텐데요.

2024년 5월부터 시행되는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서 대상 질환이 확대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월경통뿐 아니라 소화불량·비염·허리디스크 등 한약 치료가 효과적인 6개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이중 나에게 해당하는 두 가지 질환에 대해 연간 최대 20일씩

총 40일까지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40일 이후 처방에도 건강보험 적용은 가능하고요.

이때는 전액본인부담이지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니

실질적인 환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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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환

월경통(생리통) | 기능성 소화불량 | 알레르기 비염 |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 질환 후유증(중풍 후유증) |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

적용 범위

  • 환자 1인당 2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연간 최대 20일(총 40일)까지 처방

  • 첩약(한약) 비용의 30% 본인 부담 ※ 40일 이후에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 (단, 전액본인부담)



※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므로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입니다. 2가지 질환 각각 20일 처방 이후 환자 전액본인부담의 경우에도 실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 상품 약관마다 보장 범위가 다양하므로 개별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 보험 적용 환자 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예약 시 꼭 ‘건강보험 한약 진료’라고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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